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7.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607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제 대표인 F과 ‘G 신축공사 공동사업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행사로서 사업 부지에 대한 계약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220억 원을 책임지며, 사업 완료 후 수익금을 1/2 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D 대부 사무실에서, F에게 ‘H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메리 츠 증권으로부터 사업비 22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는데, 메리 츠 증권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 받기 위해서는 토지 주들과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계약금 13억 원을 토지 주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사채업자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토지 주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려고 하니 13억 원을 빌리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메리츠증권과 사업비 대출 약정을 체결하거나 대출 확약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지급 내역을 만드는데 사용할 13억 원을 빌리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금융 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11. 1. 경 D 대부 사무실에서 I를 통해 13억 원 차용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16. 경 D 대부 사무실에서, F에게 ‘J 을 시공사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가 나오면 J의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비를 대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