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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2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9. 23.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 주) 메리 츠 캐피탈의 업무 대행업체인 ‘F’ 의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 주 )H에서 수산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화물 차량을 두 대 구입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자금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60개월 동안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H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2015. 9. 24.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인지대 11만 원을 제외한 1억 7,9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순 번 제 3 내지 13번)

1. 통장거래 내역서

1. 각 녹취록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채무를 포함하여 그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5. 9. 24. 무렵 주식회사 아주 저축, 앤알 캐피탈 주식회사, 산와 대부 주식회사 등 제 2 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집중적으로 대출 받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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