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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17.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 관리, 설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9. 9.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주식회사 G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유한 책임회사의 출자사원 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13. 8. 5.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주식회사 G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도금 및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 등 금융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3. 7. 25. 경 주식회사 G와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I를, 2013. 8. 12. 경 유한 책임회사 형태로 J, K, L을 각 설립하고, 주식회사 I를 위 3개 유한 책임회사의 대표자인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한 뒤 2013. 12. 경 유한 책임회사 J, K, L 명의로 LH 공사로부터 세종시 M 생활권 N, O, P 블록을 낙찰 받아 2014. 3. 경부터 2014. 7. 경까지 유한 책임회사 출자사원을 모집하여 출자 및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로 조성한 자금으로 Q 건물 3개 동을 각 건립한 뒤 상가 및 사무실을 분양하는 일명 ‘R ’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유한 책임회사 J, K 명의로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을 유치하여 세종시 M 생활권 N, O 블록에서 R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유한 책임회사 L 명의로 세종시 M 생활권 P 블록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6. 2. 경 금융 주관 사로서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을 선정한 후, 2016. 3. 경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과 토지 및 공사비 등 사업비 대출 등에 관한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KB 부동산신탁을 자금관리 신탁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의 주관 하에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을 유치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조율하였고, 2016. 4. 2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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