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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12124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경기 연천군 B 전 195㎡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C면(변경 전: D면) B 전 5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2년). 10. 10. 경기 연천군 E리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경기 연천군 E리에 주소를 둔 주민들 중에는 위 F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위 F이 사정받을 당시의 행정구역, 지목, 면적 및 토지현황 등이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2015. 8. 10. 지적이 복구될 당시에도 토지대장상으로 소유자가 미복구된 상태가 유지되었고, 현재까지도 미등기의 상태에 있다.

다. 한편, ‘경기 연천군 G’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 H은 1948. 6. 19. 사망하였는데, H의 장자인 I이 H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H의 손자이자 I의 장자인 J이 H의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J이 1988. 7. 9. 사망하여 그의 처인 K와 자녀들인 L, M, N, 그리고 J과 O 사이의 자녀인 원고가 J의 재산을 각 상속받았는데, 그 후 K가 1995. 3. 11.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들인 위 L, M, N가 이를 다시 상속받았고, 다시 L가 2012. 7. 4. 사망하여 L의 처인 P와 그 자녀들인 Q, R, S, T가 L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으며, 위 S도 2015. 1. 30. 사망하여 그 자녀 U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위 N도 2015. 10. 2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V, W, X, Y가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라.

그 후 H의 후손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위 M, P, Q, R, T, U, V, W, X, Y는 2017. 12. 21.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Z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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