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새벽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을 거닐다가 과거 3개월 전에 같은 동에 있는 ‘D’를 방문했을 때 위 골프연습장의 레슨강사인 피해자 E(38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인근 스포츠용품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오른쪽 팔목을 향해 각각 1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