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26 2019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0: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산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