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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2:0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메가젯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2,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2:09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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