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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술집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룡터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연석이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와 보행자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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