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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9 2013고정2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신상정보인 사진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고양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1. 3. 30.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사진)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록정보원부 사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결문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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