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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0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09.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무렵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8. 사진을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정보 원부(수사기록 2-1권 11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수사기록 2-1권 25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수사기록 2-2권 70쪽)

1.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에 대한 건, 수사기록 2-2권 60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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