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정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5. 강간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명령 10년을 선고 받고 2010. 7. 26.자로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양경찰서에 제출하여야 됨에도 2011. 8. 23. 사진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사진을 바로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