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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9 2013고정3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열람 5년의 판결을 받아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4.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5. 위 형집행이 종료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신상정보인 사진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0. 6. 18. 사진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사진)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록정보원부 사본

1. 신상정보등록통지서 사본

1. 등기우편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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