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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6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 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C 주식회사 B에서 관할 관청의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없이 수제 도리야 끼( 프리미엄 디저트)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시식용 빵 납품 처 확인)

1. ㈜B 식품제조 현장 사진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도리야 끼 생산 공장을 영등포에서 양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양주공장에 보관하다가 판매하였고 양주공장에서는 도리야 끼 제조기계를 시운전만 하였을 뿐 생산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7. 경 이 사건 양주 공장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던

E로부터 공장시설 등을 3,2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16. 8. 1.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양주공장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E로부터 영업 등록 관련 서류를 교부 받지 못하여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었고, E가 2017. 1. 9. 경 이 사건 양주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이 도리야 끼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점, ③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6. 11. 경 도리야 끼 제조기계를 양주공장으로 모두 옮겨 왔던 것으로 안다.

2017. 1. 9. 경 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직원 3명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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