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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5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가.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품질 ㆍ 영양표시 ㆍ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① 피고인은 2013. 10. 14. 경부터 201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밀가루 14kg (41%), 전분 5kg (15%), 익모초 가루 15kg (44% )를 혼합ㆍ분쇄ㆍ건조하여 익모초 환을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는 쑥 50%, 익모초 47%, 찹쌀 3%라고 표시하고 ② 피고인은 2013. 10. 9. 경부터 201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산수유가루 74%, 전분 21%, 물엿 5% 을 혼합하여 산수유 환을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는 산수유 47%, 복분자 47%, 찹쌀이라고 표시하고 ③ 피고인은 2014. 10. 21. 경부터 201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황금 닭 발 환제품을 제조하면서 창출이 아니라 백출을 사용하였음에도 황금 닭 발 제품 표시사항에 “ 창출” 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첨가물의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및 영업장 변경 등록 미 이행의 점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① 피고인은 2015. 2. 21.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없이 서울 동대문구 F, 1 층에 있는 약 3평의 작업장에서 닭 발을 2-3 회 세척하고 물에 약 4-5 시간 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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