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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17 2011고합40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1. ‘마황’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판매 ‘마황’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는 201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D로부터 납품받은 마황이 든 분말제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조사로 한 ‘E’이라는 상표의 변비치료제 360그램들이 160포장(소매가 합계 19,200,000원)을 제조한 뒤 그 무렵 인터넷 판매업체인 ‘F’, ‘G’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하였다.

2. 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판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는 2005. 12.경 위 피고인의 공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D가 그 무렵 여러 종류의 한약재 등을 혼합분쇄하여 제조가공한 분말제품을 납품받아 피고인을 제조사로 한 변비치료 표방제품인 ‘E’과 다이어트기능 표방제품인 ‘H’을 각 제조한 뒤 인터넷 판매업체인 ‘F’, ‘G’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매가 합계 290,16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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