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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8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2. 5.경부터 2013. 11. 5.까지 사이에 위 C 업장 약 30㎡ 규모에 의자 24개, 가스레인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감자탕, 곱창전골,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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