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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정4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 5. 2. 이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 5. 3.부터 2019. 11. 11.까지 약 49.5㎡ 규모의 무허가 가설물에서 냉장고 1대, 씽크대 1대, 가스시설(화구 1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0대, 식탁 11개, 의자 40개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꽃삼겹살, 갈매기살, 소갈비살, 감자탕, 김치찌개 등을 조리해 술과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 수사보고(동종전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C’ 영업지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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