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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 신 유성 파 ’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말경부터 적대 조직인 ‘ 신한 일파’ 조직원들이 ‘ 신 유성 파 ’에서 탈퇴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싸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신한 일파’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0. 저녁 무렵부터 승용차에 함께 타고 ‘ 신한 일파’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전 대구 F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 7. 11. 00:00 경 G에 있는 ‘H 주점’ 부근에서 피해 자인 ‘ 신한 일파’ 행동 대원 I(28 세) 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 시점을 노리다가 2017. 7. 11. 03:2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일제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간 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81cm) 로 피해자의 온 몸을 7~8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료 확인서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관련자수사), 수사보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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