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 신한 일파’ 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 (2015. 1. 21.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종료) 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21.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준수사항 내지 명령 위반으로 2016. 1. 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같은 폭력조직원인 C과 함께, 2015. 8. 23.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앞에서, 위 ‘ 신한 일파’ 와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 신 유성 파’ 조직원 피해자 F(21 세), 피해자 G(21 세) 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 너희들이 신 유성 파 생활을 하느냐,
싸가지 없이 예절을 그렇게 배웠냐,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2 세) 도 불러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G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 H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F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손바닥으로 G,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