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264 사건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0. 01: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 107동 앞에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신흥동 제2치수교 방면에서 효동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등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6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고단2308 사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