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동구 효동 굴다리 쪽에서 효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잠시 정지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차량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출발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전반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