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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1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 등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C를 그만둔 이후 동종 업체인 D에서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유치하는 영업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김천시 부곡맛고을1길 147에 있는 김천부곡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초등학교 E에게 ‘피해자가 강사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C가 노동청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부곡초등학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부곡초등학교 방과 후 담당교사 F 전화진술), 수사보고(부곡초등학교 K 방과 후 강사였던 G, H 진술),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I 강사 및 J 근로감독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방과 후 수업 담당 교사인 F에게 강사는 그대로 두고 업체만 바꾸면 되느냐고 묻고, C 소속 강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있는 회사로 오라고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일하고 있는 업체와 학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소속 강사들과 사이에 임금, 4대 보험 등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강사들이 중도 퇴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2013. 6.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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