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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단29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공립학교의 장은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20조에 의하여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학교의 장이 교무의 일환으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이하 ‘ 방과후학교’ 라 한다) 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32조 제 1 항 6호, 동법 시행령 제 60조 제 1 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F 초등학교는 2015. 11. 20.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실시한 2016 학년도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 한자’ 과목이 최다 희망 과목으로 조사되었으며, F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2015. 12. 14. 경 위 조사를 바탕으로 ‘ 한자’ 과목을 방과 후학교의 개설과목으로 심의하였다.

방과후학교 과목 중 ‘ 한자’ 과목은 한자를 습득하기 위하여 읽고 쓰는데 중점을 두는 수업이고, ‘ 한자 속 독’ 과목은 한자를 활용하여 이미지로 반복 학습을 통해 두뇌 계발 및 집중력을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업으로 같은 과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 한자’ 과목을 ‘ 한자 속 독’ 과목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 경 F 초등학교에서 강사 채용 담당교사 G이 방과 후학교 과목에 ‘ 한자’ 과목을 포함하여 결재를 상신한 ‘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공고 기안’ 의 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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