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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3 2014나3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이다. 2) 피고 E의 피용자인 피고 D은 2013. 1. 6. 17:00경 정읍시 망제동에서, 분뇨가 담긴 탱크로리를 1톤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실린 양수기와 모터에 호스를 연결한 후 다시 위 양수기와 논에 있는 트렉터를 호스로 연결한 후 트렉터로 논에 분뇨를 살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3) 피고 D은 위와 같은 업무 중 양수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벨트가 끊어지자 이를 교환하는 작업을 원고 A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원고 A의 왼손이 벨트 안에 들어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모터 엔진의 시동을 걸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왼손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5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수부 4지 외상후 추지 변형, 좌측 수부 3지 찰과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래 벨트 교환은 피고 E의 업무이고 원고 A은 벨트를 교체해 본 경험이 없어 벨트를 교환하여야 할 경우 피고 E에게 이를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리하게 벨트를 교환하였고, 벨트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벨트 안에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고 D이 임의로 엔진 시동 전원을 켜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고 엔진 시동 전원을 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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