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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2:00 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려다가 옆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일 패 동 진안 사거리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7km 가량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상해 경 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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