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3. 13. 11:11 경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민 락 교차로 쪽에서 월륜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만취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3 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1 세) 이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1:53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의 사고장소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진료 확인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들 충격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