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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3:30 경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 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6%에 이 르 렀 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눈이 충혈되고 매우 흔들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각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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