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단2746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5. 12. 1. 0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를 고용하여 D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과 술을 함께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차 위반).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위 유흥접객행위(2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6. 7. 1.~2016. 8. 29.)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 원고는 그 무렵 원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2016. 6. 30. ‘원처분은 이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원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2016. 11. 1.~2016. 12. 30.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고령으로서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가 막막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