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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90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어머니 D는 2014. 8. 16. 04:10경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인 E(만 18세, 여)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E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5. 2. 16. ~ 2015. 3. 17.)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2. 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2015. 6. 1.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원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을 2015. 7. 10. ~ 2015. 8. 8.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기간이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의 딸이 고열이 나 원고의 어머니 D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맡겨 놓은 상황에서 위 위반행위가 있은 점, D는 당시 E와 같이 온 손님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E는 성년까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서 화장이 진하고 성숙한 외모를 갖고 있어 성인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점, 음식점이 영세하여 D 혼자 서빙과 요리를 하는 처지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던 점,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면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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