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28 2016구단299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지상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이하 ‘원고 음식점’)의 영업주이다.

원고

음식점 종업원 D는 2016. 5. 25. 00: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여)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위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6. 9. 26. ~ 2016. 10. 25.)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 원고는 그 무렵 원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대하여 원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2016. 12. 1. ~ 2016. 12. 30.)로 속행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기간이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사건 당일 E이 성인 남자 2명과 함께 원고 음식점으로 와서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F생이라고 말하여 원고 음식점 종업원 D가 위 페이스북 화면을 확인하고 이를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종업원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I. 일반기준 제15호 차목이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동종위반 전력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