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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21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 18:30경 서울 용산구 E 외 5필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축주인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F, G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피해자들의 점유는 위법하게 개시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 A를 비롯한 건축주들에게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및 설비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해당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공사 지연 및 중단을 이유로 2012. 4.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H에서 주식회사 I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각 시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를 비롯한 건축주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경비원들을 대동하여 피해자 F이 시정하여 관리하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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