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3:15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와 D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정문에 있던 차단기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위 C와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구리경찰서 정문 차단기 넘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8. 8. 6.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