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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3:45경 구리시 B에 있는 경마장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D에게 “야 씨발놈아, 나 E대 출신이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씹새끼야”라고 욕성을 하고, 피고인의 행패를 저지하는 위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찰차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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