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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8 2019고단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6:22~16:32경 지하철 1호선 청량리발 신창행 B 전동열차 지하철 첫 번째 객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철이 의왕역을 지날 무렵 엉덩이에 딱딱한 물체가 닿는 것이 느껴졌고, 이에 계속하여 자리를 옮겼음에도 수원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서서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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