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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서울지방 경찰청 F 대 소속 경사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승강장을 배회하며 지하철 전동차를 바로 타지 않고 여성들의 뒤에 줄 서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 E에게 갑자기 밀착하여 전동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는바, G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접촉과 추행행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지하철 단속 경찰관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하체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였다 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시 옷이 두꺼워 피고인의 신체 부위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과도하게 밀착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추행행위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접촉하는 것과 일부러 밀착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다 ”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자유 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은 이 사건 당시 경위 H 등과 함께 사당 역 승강장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지하철에 제때 탑승하지 아니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듯 자리를 옮겨 다니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고인을 주시하게 되었고, 새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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