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15. 위 법원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 판결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본3712호로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41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집행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2351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17. 위 유체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유체동산에 대해 유체동산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1,950만원에 이를 경락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 판결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본4032호로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의 압류를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이의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순번 1, 2, 3, 4, 7항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와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유체동산(순번 5, 6, 8, 9)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1, 2, 3, 4, 7항에 한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불법행위 원고는, 피고는 전문 채권추심업자로, 채무자 C이 아닌 제3자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