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7 2016가단122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7,270원과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2. 31. 피고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대구광역시장이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되 피고는 매월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에서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도시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년까지 피고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해 온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2016. 2월분 4,516,220원(= 지하 3층 4,512,780원 지하 2층 3,440원, 최종 지급기일 2016. 3. 14.), 2016. 3월분 2,772,300원(= 지하 3층 2,767,050원 지하 2층 5,250원, 최종 지급기일 2016. 4. 12.), 2016. 4월분 1,024,240원(= 지하 3층 1,019,730원 지하 2층 4,510원, 최종 지급기일 2016. 5. 12.), 2016. 5월분 4,510원(지하 2층, 최종 지급기일 2016. 5. 31.) 합계 8,317,270원(= 4,516,220원 2,772,300원 1,024,240원 4,510원)인 사실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도시가스 사용요금 8,317,270원과 이에 대한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1.부터 2016. 4. 7.까지 도시가스 사용요금으로 총 9,082,160원 피고는 9,082,180원으로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의 오류 내지 착오 기재로 보인다.

(= 2016. 1. 11. 1,236,610원 2016. 2. 17. 2,448,200원 2016. 3. 8. 200만원 2016. 3. 8. 2,397,350원 2016. 4. 7.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