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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2015 고단 1128 판시 제 1 항( 필로폰 매매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3. 및 같은 해 11.에 F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2014. 7. 4. 경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2015 고단 2536 판시 제 1( 필로폰 매매), 2(2 회 수수), 3의 가항( 투약)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K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거나 K와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2015 고단 1128 판시 제 2 항( 필로폰 투약 부분) 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가 부적 법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947,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 ‘ 유죄 근거 ’에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수수 투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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