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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고단 2282호의 제 2 항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초순경부터 2018. 5. 31.까지 필로폰 약 1.5g 을 손가방에 넣은 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보관하였다는 것인데, 위 손가방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을 2018. 5. 23. 경에 집으로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이 집에서 위 필로폰을 보관하였던 것은 2018. 5. 23. 경부 터라고 보아야 한다.

2018 고단 2282호의 제 4 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3. 중순 및 2018. 4. 2. 경에는 술에 필로폰 불상량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18. 5. 15. 경에는 피고인과 B이 각자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처럼 투약 방법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다름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필로폰 보관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는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5. 23. 경에 피고인의 차 안에 남아 있던 필로폰을 집으로 옮긴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2018. 5. 18. 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그 이후에 적법하게 계속 구금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5. 23. 경에 차 안에 있던 필로폰을 집으로 옮겼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위 필로폰을 “2018. 3. 초순 02:00 경부터 제가 임의 제출한 시점인 2018. 5. 31. 11:30 경까지 저의 주거지인 서울시 중구 G에 있는, H 호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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