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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01 2014누23246
주거이전비 등 청구
주문

1. 원고 A, B, C, D, G, I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B, C, D, G, I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 B, C, D, G, I(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제1심에서 주거이전비(원고 A : 13,653,630원, 원고 B : 10,530,700원, 원고 C, D, G, I : 각 15,914,330원)와 이사비(원고 A, B, C, D, I : 각 1,833,090원, 원고 G : 2,444,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거이전비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이사비 청구부분을 인용하였는바, 원고 A 등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가 원고 A 등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이를 취하하였다), 원고 A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거이전비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원고 J에 대하여는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는 항소이유변경신청서로서 주거이전비 중 6,323,830원과 이사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 J의 청구 부분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6. 9. 13. 부산 해운대구 L 일원 41,977㎡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M로 ‘K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공람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 나.

이후 위 지역은 2007. 1. 24. 부산광역시 고시 N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 7. 11. 부산광역시 고시 O, 2012. 8. 15. 부산광역시 고시 P로 각 변경지정되었다.

다. 해운대구청장은 2013. 2. 20. 이와 같이 변경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Q 일원 41,907㎡(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15.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3. 2. 20.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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