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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1012
이주정착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6,077원, 원고 B에게 751,2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7. 2....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부산 남구 D 일원 164,28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5. 1. 19. - 조합설립인가: 2005. 11. 16. - 최초 사업시행인가: 2007. 8. 16.(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E) - 사업시행변경인가: 2012. 10. 19.(2012. 10. 24.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F) 원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사업구역의 수용 순번 원고 주거용 건축물 주소 (부산 남구 G동) 건축물 평가액(원) 면적(㎡) 수용재결서상 면적은 원고 A의 경우 54.2㎡, 원고 B의 경우 84.15㎡이나, 각 해당 등기부,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따른다.

다만 위 면적 차이에 따른 이사비 액수의 차이는 없다.

1 A H 원고 A이 소유하던 부산 남구 H 대 161.5㎡는 2004. 12. 30.경 J 대 592㎡에서 분할된 것인데(갑 제27호증의 2), 그 과정에서 분할 후 H 토지 지상에 있던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H로 변경되었으나, 위 건축물의 등기부상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인 J로 남아있었고, 이로 인해 수용재결서상에는 위 등기부상 지번이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건축물대장상 지번인 H로 위 건축물을 특정한다.

30,799,090 53.27 2 B I 53,856,000 75.44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0. 13. 수용개시일을 2014. 12. 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재결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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