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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23173
이주정착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2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서구 E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4. 8. 26. - 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2008. 3. 12.)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G(2013. 3. 27.), 같은 고시 H(2014. 2. 26.), 같은 고시 I(2015. 1. 7.), 같은 고시 J(2015. 3. 11.) - 수용재결일 : 2015. 3. 16. - 이의재결일 : 2015. 8. 20. - 한편,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에 관한 보상은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4. 8. 26. 이전부터 위 각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

원고

주거용 건축물 주소 (부산 서구 K) 주택연면적 (㎡) A L 160.62㎡ (= 1층 79.08㎡ 2층 81.54㎡) B M 107.57㎡ {= 1층 59.34㎡(17평9홉5작) 2층 48.23㎡(14평5홉9작)} C N 77.88㎡ (= 1층 38.94㎡ 2층 38.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들은 이의재결 절차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경과한 2015.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사 원고들이 이의재결 절차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에 관하여 주장 내지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의재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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