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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7 2014누793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거이전비(원고 A : 17,130,620원, 원고 B : 17,130,620원, 원고 C : 13,541,904원)와 이사비(원고 A : 1,247,050원, 원고 B : 1,039,209원, 원고 C : 831,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거이전비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이사비 청구부분을 인용하였는바, 원고들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거이전비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이 2014. 7. 10.이므로 그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원고들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 2006. 9. 1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D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공람ㆍ공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7. 10.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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