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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7다239472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설정계약에 기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인 2000. 3.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건물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지분에 관하여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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