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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97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J는 1979년경 자신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K 대 3,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L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9.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등기제도가 신설되자, 1986.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J 소유의 497.18/3,739 지분과 M 소유의 16.03/3,73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다. J는 1987. 7. 27.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497.18/3,739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 중 33.05/3,739 지분에 관하여는 N 명의로, 132.23/3,739 지분에 관하여는 O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331.90/3,739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J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21호, 제2층 제223호, 제2층 제224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1) O 명의의 132.23/3,739 지분에 관하여는 1992. 1. 20. P 명의로, 2002. 8. 19. Q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다음 2005. 7. 19 원고 및 선정자 H이 공동으로 경락받아 2005. 7. 25. 각 그 1/2인 66.115/3,739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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