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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05 2014가단8328
대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2. 3. 19. 피고들에게 25,000,000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12. 6.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이 갑 제1호증 금전차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된 내용대로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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