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1999. 11. 26.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100,000원으로 정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1,100,000원을 대출일부터 매일 11,000원씩(원리금 불입 연체 시 지연손해금율 연 66%) 100일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미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3.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채무가 같은 날 모두 완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2013. 11. 19.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1999. 12. 29.까지 25회분의 대출금만 불입하고 나머지 채무액은 변제하지 않았으며, 위 채무완제확인서는 원고 직원의 착오로 교부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채무완제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갑 제6, 8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