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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1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3.경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03. 7.경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3년 말까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은 늦어도 2013년 말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먼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민법 제162조 제1항),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2003. 7. 31.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5. 2.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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