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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9.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제2원심판결 기재 2014. 6. 19.자 절도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별개의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위 절도의 점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쌍방) 제1원심판결이 정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고, 제2원심판결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판결 기재 공소사실 중 2014. 6. 19.자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19. 14:0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이 사무실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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