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9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00: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일행에게 주류인 소주 1병, 캔맥주 7개를 판매하고,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행정통보

1. 현장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